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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30년 은퇴생활을 위한 현명한 대비방법

2019.02.13





세계 1위 최장수 국가가 전망되는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가파른 증가속도와 상반되게 은퇴준비 정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위험,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조기사망위험 or 장수위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바로 조기사망위험(Die too soon)과 장수위험(Live too long)이다. 조기사망위험이란 너무 일찍 사망해서 인적자산이 손실되는 위험을 말하며 이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의 몫이다. 조기사망 위험의 경우 발생빈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주변에 파급효과가 너무 커 생명보험 상품의 구입을 통해 헤지한다. 장수위험은 개인이 은퇴 후에 자신의 보유자산보다 더 오래 살 위험을 말하며 특별히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누구나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다. 또한 사망위험과 달리 본인이 직접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다. 필자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수위험을 간과하곤 하는데 평균수명은 말 그대로 평균치일 뿐 누군가는 평균을 훨씬 뛰어넘어 100세까지 살 수도 있다. 만약 기대여명을 가정하여 준비한 은퇴자금을 실제 그 시점에 다 써버린다면? 혹은 예상했던 투자수익률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2030년 세계 1위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은퇴준비 현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2030년이 되면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살을 넘어서게 되고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도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라서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연구를 주도했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마지드 에자티 교수는 “한국인들이 교육과 영양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리고,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있으며, 비만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한국인 기대수명의 급증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의 가파른 증가속도와 상반되게 은퇴준비 정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상담을 받은 성인 2,030명을 분석한 결과 노후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57.1%에 해당됐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현재가치로 8억 2천만원으로 월평균 25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들이 평생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평균 4억 1천만원으로 부족액은 4억 1천만원에 달했다.

은퇴준비를 방해하는 주 요인으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집 평수 늘리기, 자녀 결혼비용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직장생활을 평균 30년 가량 하는데 자녀 교육기간이 거의 25~30년 지속되다 보니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국민 10명중 7명이 대학을 졸업했을 정도로 고학력 사회인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사교육 비용이 자녀 한 명당 최소 9천 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발생하다 보니 노후준비의 가장 큰 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방 수를 늘려가며 주택을 확장하는 것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평수를 늘리다 보니 대출 원리금 상환하느라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버거운 현실이다.







  
은퇴생활 계획세우기    

만약 독자 여러분이 한달동안 외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해보자. 여행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가? 지역이나 국가를 선정하고 책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미 다녀온 지인에게도 이야기 들어보고 하다 보면 아마도 여행기간인 1달의 준비기간으로도 모자를 것이다. 하물며 30~40년의 은퇴기간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겠는가?



  
목돈보단 현금흐름   

은퇴자금에 대한 패러다임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과거에는 목돈으로 준비했다면 요즘은 현금흐름 창출로 바뀌고 있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1년에 부부가 해외여행 한번이라도 다니려면 은퇴자금이 최소 5억은 필요하다’와 같은 개념으로 목돈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200만원씩 20년간 소비한다면 단순계산으로 4억 8천만원을 모으면 되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7억 2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자산 5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6% 일 때는 매년 3,000만원이 이자가 발생하지만 요즘처럼 2% 금리에서는 1,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금리시대에는 이자소득의 의존해 은퇴설계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199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은 이러한 저금리, 장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산규모’ 대신 ‘소득 목표’를 세우라고 조언하였다. 즉 ‘은퇴시점 5억원’ 이런 목표보다는 ‘국민연금 이외에 월 200만원 현금흐름 확보’ 같은 방식의 은퇴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시기를 셋으로 나누어라   

은퇴기간 전반에 걸쳐 같은 수준의 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은퇴이후 시기는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하여 크게 셋으로 나누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활동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65세부터 75~80세까지의 ‘회상기’, 그리고 그 이후의 ‘간병기’라는 3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1. 활동기  Go-go years 
은퇴 후부터 최소 1~2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진행되는 기간으로서 여행을 가거나 은퇴 전 하고 싶었던 취미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매우 활동적인 시기이다. 각종 경조사도 챙겨야 하고 모임 등의 사회적 활동도 활발하며 보험료, 공과금 등의 꾸준히 납부가 필요한 시기로서 은퇴 전 생활비의 70~80%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의 뒷받침이 없어 부담이 큰 시기이다. 보통 은퇴 크레바스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이 시기에는 조기에 종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것보다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주택을 다운사이징하여 차액으로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해 두었던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장기간 수령하면 금액이 너무 적으므로 이 기간에 집중 수령하는 것도 은퇴 크레바스 시기를 현명하게 지나가는 좋은 방법이다.


 

2. 회상기  Reflective years 
이 시기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은퇴 초기시기를 보낸 후 점진적으로 외부활동이 줄며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이다. 경조사도 줄고 모임이나 외식 등도 줄어들게 되어 생활비가 30~40% 정도 감소하게 된다. 보통 10~20년이 지속되며 은퇴기간 중 가장 적은 돈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퇴직연금이나 비과세 개인연금의 수령을 종신형으로 개시하여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평생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서도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주택연금의 활용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체력과 기억력, 그리고 판단력도 점차 흐려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임대소득용 부동산 등도 처분하여 현금화시키거나 신경 안 쓰고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는 연금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또한 갑작스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족 간의 분쟁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간병기  Care years 
은퇴생활의 마지막 시기라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75세 또는 건강에 따라 80세부터 시작된다. 장거리 여행이나 활발한 활동보다는 주변 지인들이나 가까운 환경에서의 활동이 주를 이루며 건강상으로도 취약해져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와 같은 병에 걸리기도 하며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진다. 의술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나 그에 비례해 간호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도 늘어나고 있어 회상기보다 지출이 다시 늘어나는 시기이다. 국민연금 이외에 종신형으로 수령을 시작한 연금상품들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며 치매 또는 질병을 대비해 가입해 놓은 건강보험과 간병보험 등이 효자 노릇을 할 시기이다.







  
은퇴준비 실행하기   

연금 맞벌이를 하자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많지 않아 한 사람의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기는 충분치 않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연금 맞벌이’를 확보하길 권장한다. 가정주부들의 경우 과거에 직장을 다녔다 할지라도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임의가입’을 통하여 최소 10년을 채우고 연금 수령조건을 획득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여 89,100원의 연금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면 매달 324,000원의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물가상승에 따라 수령액도 증가하니 이만한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


세액공제 한도만큼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 납입하자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그 중 세제 적격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의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준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바란다. 40세부터 15년간 연간 한도 700만원을 채우면 납입 원금만해도 1억원이 넘게 되며 가장 빠른 연금개시 시기인 55세부터 국민연금 개시연령인 65세까지 10년간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수령한다면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가교연금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인연금 비과세 한도를 채우자
세제 적격 연금저축 이외에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도 적극 활용하자. 비록 연말정산을 받지는 못하지만 수령 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매우 큰 혜택으로 인해 2017년 4월 1일부터 인당 연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납입 한도를 제한해 버렸고 추후에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바 한도 변경 전 납입한도를 채우기를 권장한다. 요즘은 상품들도 많이 진보하여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해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며 수익률에 관계없이 4~5%를 최저보증하고 만기까지 유지시에는 사업비 공제 전 납입원금 기준으로 수령혜택을 볼 수 있는 기능의 상품들도 있으니 폭넓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외화연금에도 관심을 갖자
또한 은퇴 후 초기 활동기에는 경제활동 기간동안 바빠서 못 갔던 해외여행 등의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연금자산은 미리 USD로 투자하는 연금상품들을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행 갈 때마다 환전하느라 환전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또한 여행시기에 환율이 올라있을 경우 원화만 보유하고 있다면 여행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구조가 매우 다양해 현재 국내에는 없는 유배당 상품들도 선택할 수 있는 바 외화 수요가 있는 분이라면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강 및 LTC 보험을 통해 간병기를 대비하자
간병기는 회상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져 생각치 못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리거나 개호상태가 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위해 추가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은 부담도 되고 또한 비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및 LTC 보험의 가입을 통해 준비하기를 권장한다. 요즈음은 종신보험 상품 중에도 치매로 진단받거나 장기간병상태에 놓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여 간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개발되어 있는 바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해 놓기 바란다. 시기를 늦출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고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네 뒷산을 등산할 때는 혼자 올라가면 되지만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에는 많은 경험을 보유한 셰르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30년 이상 지속될 은퇴기간 역시 이와 같이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으므로 은퇴전문 셰르파의 도움을 받아 동행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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