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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잠자는 연금 자산을 깨워라

2019.01.07





신년을 맞아 에스테틱 전문가들을 위한 재테크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 13월의 급여라 불리는 연말정산 전략과 연금저축, IRP를 활용한 효율적인 은퇴자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해마다 1월이 되면 재태크 성적표가 나온다. 어떤 사람은 13월의 급여를 받아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폭탄을 맞아 울상을 짓기도 한다. 이유는 연말정산 때문이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되는데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내 연봉이 속한 그룹의 계산식을 따르므로 정확한 내 연봉 액수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따로 제출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반대로 덜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공제를 받는 항목들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임차비용, 종교 및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실손보험 지원을 받지 않은 의료비 등 ‘지출’ 항목에 해당이 된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단지 할인을 한다고 구입한다면 어리석은 구입이 되듯 이러한 지출항목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출이 아니라 자산을 증식할 수도 있는 공제가 바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은퇴를 위해 장기 저축을 하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은 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IRP의 경우 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제혜택은 700만원까지 가능하나 두 상품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IRP에서는 추가적으로 300만원 까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가입조건에 나이와 소득여부에 제한이 없는 반면 IRP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가입자에 제한을 두었다가 자영업자, 공무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어쨌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제도 유지를 위한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으나 IRP의 경우 상품 수수료에 더해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해 연금저축계좌보다 대략 0.5% 정도 수수료가 높다. 아울러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중도인출 등의 유동성이 있는 반면 IRP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만 인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지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인해 IRP는 단독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은 분리 운용하기를 권장한다.







■ 연금저축의 종류와 계약이전 제도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각 금융기관마다 자기들만의 상품이 있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가 그것이다. 은행의 연금신탁의 경우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이자가 붙는 장점이 있으나 요즘같은 저금리에는 연 수익률이 1%대의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공시하는 이율을 통해 복리로 운용되는 장점이 있어 장기간 유지시에 유리한 반면, 사업비의 공제로 인해 초기에는 증식속도가 늦는 단점이 있다. 연금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운용방법에 대한 결정을 소비자가 할 수 없는 반면 연금펀드의 경우 MMF, 채권 및 국내외 다양한 주식형 펀드상품 내에서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골라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초반 가입당시의 연금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금리는 4~5%대로서 꽤 높은 금리에 세제혜택까지 부여가 되며 전체 판매량의 8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했다. 그런데 지금은 1~2%대의 적용금리로 인해 예상 연금 수령액이 많이 줄어들면서 가입자들이 고민에 빠지고 있다.

바로 구매력의 유지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1,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있다. 5년동안 매년 단리로 2%씩 이자가 붙는 예금에 예치를 하고 10%의 이자를 포함해 1,100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만약 그 동안 시중에서 한 그릇에 4,000원이었던 짜장면이 5,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내 돈 1,000만원의 화폐가치는 8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구매력을 감안하면 오히려 1,000만원 손해인 셈이다.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연금상품의 경우 운용기간이 길므로 이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위험은 손실이 아니라 변동성을 의미한다. 변동성은 관리의 대상이지 회피의 대상이 아니다. 변동성 보다 더 위험한 건 바로 앞의 예에서 보았던 구매력의 상실이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이 3개의 금융기관 간에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를 배려한 제도를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연금저축 계약 이전제도이다. 본래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라는 큰 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도 해지시에는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받은 혜택을 모두 반납해 버리게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 간의 계약이전 시에는 그러한 패널티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열어준 만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즉 증시에 기회가 왔을 때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증권회사로, 반대로 위기가 왔을 때에는 증권회사의 연금펀드계좌에서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계좌로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 현명한 운용방법 : 자산배분상품의 활용

연금펀드계좌로 이전하였을 경우 이제는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요즘은 Target Date Fund라는 개념의 상품이 연금자산의 운용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Glide Path라는 개념을 통해 생애주기를 반영해 글로벌 자사배분을 하는 신개념 전략이다. 즉 은퇴를 한참 앞둔 30대의 경우 주식의 비중을 높게 운영하다가 점차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형 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높여 위험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서 1990년대 초 미국에 도입되어 현재는 운용규모가 1,000조원이 넘을 정도로 큰 성장을 하였다.

상품을 선정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목표 은퇴시기가 상품의 뒤에 표기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은퇴연령을 60이라고 가정하면 “출생년도 + 60 = Target Date” 로 산출하는 것이다. 즉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2030이 Target Date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30 상품에는 은퇴를 10여년 앞둔 사람들이 운용하기에 적합한 자산배분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업무로 바빠서 빈번히 운용현황을 신경쓰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이전된 목돈을 운용하는 적립금과 매달 자동이체 하여 연간 한도를 맞추는 월 납입금액의 상품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Two Track 전략도 권장한다. 즉, 타 금융기관에서 이전된 목돈의 경우 신경을 덜 쓸 수 있도록 변동성을 낮춘 안정형 Target Date Fund로 운용하고 매월 적립하는 금액은 국내외 주식형 펀드로 운용하여 Cost Average 효과를 누리는 방법으로서 투자성향에 따라서 Target Date의 위험자산 비중과 적립금 운용상품선정을 조절할 수 있다.

해마다 연초면 많은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한두 달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속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 중 끈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계획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실력있는 금융 전문가를 선정하여 함께 지속해 나가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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