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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두려워할 것 없다

2021.03.23





 
심판, 소송, 이런 단어를 들으면 경기부터 일으키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사용 중이지 않은 상표등록을 취소하고 그 상표를 갖는 것은 공중의 권리이다. 상표라는 한정한 자원을 널리 함께 쓰게 하려는 취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쿠팡과 와우맘

며칠 전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이제 온라인 커머스의 절대 강자가 된 쿠팡에서 ‘와우맘’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상표등록에 대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은 거대 대기업인 쿠팡이 중소기업의 상표등록을 뺏으려고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키려 한다는 취지였다. 심판 대응에 변호사 비용이 2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둥 하며 기사는 자극적으로 쓰여 있었다.

살펴보니 쿠팡에서 와우 멤버쉽 회원을 대상으로 육아제품이 담긴 선물박스 증정 이벤트를 하면서 그 브랜드로 ‘와우맘 박스’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보호를 위해 상표출원을 하였는데, 선행상표가 다수 인용되면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상태였다. 그 거절이유를 극복하고자 선행등록상표 여러 건에 대해 불사용에 기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를 낸 ‘와우맘’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 취소심판으로 쿠팡은 ‘와우맘 박스’ 브랜드를 등록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이 상표등록 과정에서 유사로 지적된 선행상표에 대해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며 거절이유 극복 수단으로 매우 흔하게 선택되는 방법이다.







불사용에 기한  등록취소심판

상표는 창작하는 것이 아니며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상표법의 기초 개념이다. 이미 있는 단어 또는 표지를 내 상품의 식별 표지로 ‘선택’하여 이를 독점하겠다고 특허청에 ‘등록’하는 행위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상표의 원천(Source)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인의 등록을 무한정 보호하게 되면 자본력 있는 특정 회사나 개인이 너무 많은 상표를, ‘쓰지도 않으면서’ 독점해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상표는 단순히 선택하는 표지로서 창작이 아닌데,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영 누구도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것이 상표법의 생각이다.

그래서 등록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상표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공중에게 상표 사용을 보장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사용에 기한 등록취소심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심판이나 소송과 달리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취소심판은 상표라는 한정된 자원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중이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이며,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누구라도 그 등록을 취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불사용 등록취소심 판 두려워할 것 없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상표를 갖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절차도 타 심판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며 결과도 빨리 나온다.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때는 ‘등록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니 등록을 취소해달라’라는 간단한 청구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상표권자가 증거를 포함해서 상표를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상표 사용 입증은 간판, 영수증, 매출 전표 등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래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그것이 불사용이든 뭐든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모든 정보가 온라인에서 검색이 되므로 간단히 조사해서 등록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 상표를 꼭 쓰고 싶다면, 자신 있게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봐도 좋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모든 정보가 공시되므로 더욱 조사가 쉬워 대상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심판청구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상표 사용 여부 조사가 가장 어렵다.

화장품 대기업인 A사의 경우는 등록상표가 1만 5천개가 넘는데, 그 중 실제로 사용하는 브랜드는 30개도 되지 않는다. 사용하지도 않는 브랜드를 1만개가 넘게 가지고만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일 것이다. 이제까지 A사의 등록상표에 대해 50건도 넘는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개 A사는 제대로 다투지도 않고 상표등록을 포기하였다. 아마도 연간 수백 건의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을 청구 당하지 않을까 싶다.




 
브랜드를 새로 론칭하려는데 조사해보니
이미 등록상표라면, 그런데 그 상표가
등록된 지 3년 이상 지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지정된 상품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
불사용에 기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고려해보자.
높은 확률로 원하는 상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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