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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온라인 시대의 상표권 이슈

2020.12.04





제품에 국경이 없는 시대, 하지만 제품의 출처식별표지인 브랜드에는 국경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는 법이 존재한다. 온라인 시대의 상표권 이슈 어떤 것이 있을까?







어디까지 상표등록 해야 할까?
전 세계 일괄 상표등록 시스템은 없을까?


얼마전 코코몽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는 라이선스 총괄 본부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런 저런 얘기 끝에 그는 제품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는데 어디까지 상표등록을 해야 할지, 그냥 국제등록시스템 같은 것이 있어서 전 세계에 일괄로 상표등록이 되면 안 되는지 의문을 표하였다.

우선, 상표법을 포함한 모든 법은 몇 개 국가 간 분쟁이나 글로벌 회사 간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조약을 제외하고는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자국 산업 보호가 가장 큰 법목적이기 때문에 속지주의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상표를 보호받고 싶은 모든 국가에 보호받고 싶은 상품 전부에 브랜드를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표등록이 없는 국가에서는 상표를 보호받을 수 없다. 가품이 나오거나 유사 브랜드가 나와도 상표권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물론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라면 조금 다르기는 하다).

또한 한 표장의 등록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마다 심사관마다 시대 상황과 국민 정서, 심지어는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전부 다르다.







한번은 우리나라 고유 한글을 영어로 음역한 것을 미국에 출원했는데, 그 상표가 미국 소수 인종의 주된 성(Family Name)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것도 있다. 식별력이 없으므로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충분히 구글링을 하고 현지의 부정연상 심사까지 다 거쳤음에도 그렇다.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지만 아직도 지구의 모든 것이 검색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지식과 상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어떤 상표가 자국에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코 통합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 몇 개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 통합 시스템이 필요할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 경제규모 6위의 선진국 입장에서야 최소한 UN 가입국 전체 나라에서 한 번에 등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등록시스템 같은 것이 있다면 기업이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영업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훨씬 많으니 그런 통합이 필요한지, 또한 그 통합이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를 생각해보면 모든 국가에게 상표등록의 문턱을 낮추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마드리드조약에 따른 국제등록시스템(명칭은 등록이지만 사실상 출원이다)이 있어 조약 가입국 약 82개 국가에서는 출원은 한번에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않은가.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된지 이제 20여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나 상표만큼은 당분간은 보호받고 싶은 상품에 국가마다 일일이 등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코코몽과 같은 캐릭터 상품 브랜드는 정말 전 세계 진출하지 않은 국가가 없으니 최대한 많은 국가에 상표등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비용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주요 생산국, 주요 유통허브, 한국 제품의 위상이 높은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동유럽, 미국이나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에는 상표등록을 필수로 하되 그 외의 나라에서는 차차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 삭제를 요청하려면 미국상표권이 있어야 하나?

최근 고객사에 싱가폴에서의 상표권 침해 이슈가 있었다. 싱가폴에서 자사 브랜드와 매우 흡사한 브랜드에 같은 콘셉트의 제품이 싱가폴 뿐만 아니라 인접한 6개 국가에서 유통되는 것을 해외영업팀에서 발견하고 법무팀에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과연 글로벌 시대라, 침해업체인 싱가폴 회사는 사무소만 싱가폴에 두고 있을 뿐, 생산은 중국에서 하여 made in China이며, 제품 기획과 총괄은 한국 회사에서 한다는 것이다. 싱가폴 회사는 그러니까 유통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이 싱가폴 회사가 고객사의 상표를 사용해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을 막으려면, 싱가폴은 물론 한국과 중국에서의 상표권도 필수.

다행히 3개 국가 전부 상표등록이 확보된 상태여서, 우선 해외 바이어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원흉인 싱가폴 회사에 사용금지요청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 관련 회사를 찾아내어 상표권 행사를 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추가 조사를 하던 중에 싱가폴 회사에서 고객사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과 유사한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인스타그램에 직접 계정 삭제도 요청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누군가 조그맣게 묻는 것이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계정 삭제 요청하려면 미국상표권이 있어야하나요?”
정적…



싱가폴 회사에서 생성한 것이 분명하고 계정 소개에도 싱가폴 회사임을 표시하고 있기는 한데, 누구나 알다시피 인스타그램은 미국회사이다. 즉, 인스타그램 계정은 미국 서버에 있다. 그렇다면 미국 서버에 있는 데이터의 삭제이니 미국 상표권자임을 주장하여 인스타그램(미국회사)에 계정 삭제를 요청해야 할까?

아직 이것에 대한 답이나 선례는 없다. 다만,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도 땅에 발붙이지 않은 가상의 회사는 없는 법이니 회사의 실체가 존재하는 싱가폴 회사에 싱가폴 상표권을 행사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도 자진해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당한 권리로 생각된다. 싱가폴 회사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는 모르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도 계정의 실체가 싱가폴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법적으로 따진다면 미국에도 상표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제조회사가 가져야할 미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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