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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화장품 브랜드의 등록 트렌드

2020.06.04





 
화장품 산업의 주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인 것은 사실이지만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자사 기술을 보호하며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화장품 브랜드는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지식재산권에는 등록이 가능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이 있으며, 등록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영업비밀(노하우),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저작권의 일종) 등이 있다.





창작만으로 발생하는 선천적인 권리로 어느 정도의 저작물성(창작성)만 인정되면 보호가 된다. 대신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보호의 범위가 좁으며 실제 소송시 손해배상액도 생각보다 적다.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등록이 권리발생 요건은 아니나 등록해두면 차후 생길 수 있는 소송 등에서 본인이 저작권자임을 등록만으로 추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저작권 등록증을 제출하면 저작권자가 아님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때 기술은 아이디어로 충분하고 실제품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곧바로 제품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기술적 아이디어가 특허권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기술과 대비하여 신규하고 진보적인 것이어야 한다. 진보성 요건 때문에 특허등록은 쉽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등록율은 대략 60% 정도이다.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데 특허와 비슷하게 기존 디자인과 대비하여 신규하고 창작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디자인 등록을 위한 창작의 정도는 매우 낮으며 실제로는 거의 흡사한 선행 디자인이 없는 이상 거의 등록된다.

대신 그만큼 권리범위가 매우 좁아 이론상으로는 디자인등록의 유사범위까지 권리 침해를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유사로 볼 수 있는 범위가 거의 동일하다 싶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타인의 상품과 내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표지를 등록 대상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문자나 로고 등 뿐만 아니라 소리, 냄새, 제품 외형, 색상 등 무엇이든 출처식별표지가 될 수 있으면 된다.

다만, 상표 자체가 출처식별표시로써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선행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국내외 알려진 선사용상표(미등록이라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화장품 산업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화장료 조성물과 화장품 용기, 화장도구, 효과측정방법 등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IoT나 뷰티 디바이스의 인기에 따라 관련 특허도 많이 출원되고 있다.





화장품 원료의 조성비, 배합 방법 및 그에 대한 효과 등을 보호하는 것으로, 신규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기존 원료의 조합(레시피)에 대한 특허출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효과 입증이 쉽지 않아 등록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기업은 여전히 조성물 특허가 특허 포트폴리오에 주요하며 2000년 이후 출원하고 공개된 4,200여 개 정도의 특허 전체의 60% 정도를 조성물 특허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화장료 조성물 특허의 특징으로는 명세서 자체를 마케팅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작성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장료 조성물의 성분은 화학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성분 자체에 네이밍을 해서 명세서에 이를 기재하기도 하고, 마케팅용으로 보아도 좋을 정도의 실험 데이터를 특허 명세서에 끼워 넣기도 한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화장료 조성비에 대한 제품 기획도 마케팅의 일종이어서, 핵심 원료를 발명의 명칭에 반드시 기재하는 등의 방법도 자주 사용된다.





정말 다양한 제품이 특허출원 되는데 기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용기가 매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용기는 조성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등록이 쉬워 중소기업 화장품 관련 특허의 상당 부분이 용기에 관한 특허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도 만만치 않아서 전체 특허의 30% 정도는 용기에 관한 특허이다.








최근에는 맞춤형화장품 시대와 함께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특허출원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별 단말기에서 pH, 모공의 크기 등 피부 타입을 측정하여 이를 중앙 서버에 보내면 중앙 서버가 피부타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성분을 제안하는 식이다. 다만 이러한 BM특허는 등록이 쉽지 않은 편이다.









디자인권이 아무리 보호범위가 좁다고 해도 등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무조건 좋다.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업계에서는 특히 디자인권으로라도 자사 제품의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화장품 용기나 포장상자, 뷰티 디바이스, 미용 도구 등에 대한 디자인권을 특허 이상 등록하고 있다. 또한 공지된 용기 형태라도 부착된 포장지가 새롭다면 등록 가능하다.

디자인권은 특허에 비해 등록이 쉽고(거의 전부 등록된다고 보면 된다),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짧아서 업계 유행에 따라 출원 트렌드가 크게 달라지는 편인데 한국산 마스크팩이 중국에서 대유행을 할 때는 각종 마스크팩 디자인이 한창 출원되더니 요즘은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나 미용 마사지기의 등록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더마코스메틱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약용크림 형태의 용기나 침투제품에 대한 디자인등록도 볼 수 있다.












특허나 디자인권도 화장품 산업에서 중요하지만 사실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은 상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브랜드야말로 지식재산의 전부라고 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2만개 정도의 화장품 상표가 출원되고 있고, 양대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은 현재까지 총 상표 보유 건수가 각 사당 1만 6천여개가 넘는다.

화장품 상표출원의 특징은 주요 브랜드 뿐만 아니라 서브 브랜드, 라인 명칭, 성분 이름, 프로모션 명칭 등 상표로 인식될 만한 것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출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품 산업은 의류, 요식업과 더불어 상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 중 하나이다. 그만큼 대부분의 네이밍은 이미 선행상표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상표출원 할 경우 거절될 가능성도 높다. 대신 선행상표가 너무 많아서 타 분야에 비해 유사판단 범위가 다소 좁고 식별력 유무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다.

화장품 용기는 디자인권의 등록 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의 대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윤조에센스나 에어쿠션 용기 디자인을 그대로 상표등록도 해두었다.

용기만 보고도 소비자들이 그 출처(제조사 및 판매사)를 알 수 있다면 용기 자체가 상표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외, 향이나 색상 등도 고려해볼 만한 상표등록 대상인데, 아직까지는 등록시도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장차 새로운 권리 확보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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