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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NEWS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KC 인증 피부미용 기기사용 확정·시행 축하 행사 개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1 11:52 조회214회
조수경 회장,
30년 간의 피부 미용인들의 숙원 사업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의 초석 마련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가 지난 7월 21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피부미용 기기사용 확정·시행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자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수경 회장을 비롯해 본 협회 임원진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피부미용업이 탄생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입법화부터 피부미용 기기 사용이 합법화되기까지 피부미용 제도의 성장과 발전에 응원과 뜨거운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국회 남인순 의원, 전 보건복지부 강윤구 차관, 장업계 언론사 대표 10여 명, 학계 교수 20여 명, 산업체 대표 30여 명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꽉 채워 빛내주었다.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공중위생관리사업지침에 ‘피부미용 기기’를 명시하고, 이를 16개 시도에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일부 개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이번 개정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이번 개정내용은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기기 즉, 피부미용 기기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KC 인증)을 사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단체는 위생교육 시 미용 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의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사실상 피부 미용기기의 합법화가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수경 회장과 피부미용인들의 30년간의 숙원 사업이자 현안문제인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30년간의 오랜 숙원사업이 달성되는 기쁨의 순간을 함께하며 뜨겁게 축하했다.

한편, 이와 관련되어 법안 개정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피부미용산업에 새로운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KC 인증을 받은 피부미용 기기를 피부미용 목적으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힘든 시간을 함께해준 30만 피부미용인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한국피부미용사회 사무처 02 586 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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